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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오토리스

오토리스란?

오토리스란 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ORIX가 대신 구입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매월 정해진 리스료를 받고 고객에게 대여해 드리는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안내

오토리스 상품안내
상품명 오토리스
금리조건 운용리스 : 차량 및 취득원가에 따라 상이
금융리스 : 연 최고 11.24%(계약기간별 상이)
취급수수료 없음

오토리스의 장점

오토리스 관리상의 장점
관리상의 장점 번거로운 차량관리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정비의 정기화에 의해 최상의 상태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의 장점 리스료에 모든 차량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비용이 명확해집니다.
리스료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사용에 따르는 비용의 균등화가 가능합니다.
재무상의 장점 차량구입시의 자금조달이 불필요합니다.
소유하지않고 사용하므로 유보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운용리스)

상품구분

상품구분
구분 운용리스 금융리스
상품안내 임차 성격의 상품으로서, 매월 납입하는 리스료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
메인터넌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리스 이용가능
대출 성격의 상품으로서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로 계상되며 이자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 가능
대상차종 전차종(국산차/수입차) 전차종(국산차/수입차)
리스기간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종료후처리 반납/구매/재리스 선택 의무양도
연체료율 20%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 한함)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4조(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 한도 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요율은 최고 45% 이내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도는 월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자동차리스표준약관 제22조(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및 제23조(규정손해배상금)에 따라 당사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의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 산출방식
미회수원금 x {( %) + ( %) x 잔여회차/총회차}
* 요율은 최고 13% 이내
**잔여회차는 월리스료 미납회차의 총합계로 함.

※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하며,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도는 월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안내   >> [바로가기]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이용절차

신규상담(차량선택), 심사, 계약, 차량인수, 만기상담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통장사본, 주주명부 외
개인(사업자) 사업자사본(재직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본 외

상담안내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9-C1h-10022호(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