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 외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 고객신원확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향후 : 고객신원확인사항 + 거래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예상거래 금액 및 횟수 등
고객이나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지금세탁 위험이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객신원 사항의 확인만으로 원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고객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의해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직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