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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및 체계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항상 고객에 대하여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서비스와 상품을 마케팅, 광고, 영업 활동에서 공정하고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며,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영업시에는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고객의 필요에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을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응대하며, 그들의 불만사항, 문의, 의견 등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하나. 경쟁사 또는 그들의 제품서비스를 책자나 광고, 기타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감독

◆ 금융소비자 보호채널 운영

민원과 관련된 업무부서별로 민원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 대응 및 처리결과 통지

◆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노력

상품 개발 프로세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금융상품을 개발할 때 기획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준수되도록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

- 고객의 니즈 파악 및 시장 분석

◆ 개발

- 소비자보호부서와 협업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점검
- 설명의무 준수 및 불안전 판매 방지 대책 수립
- 약관 및 상품설명서 적정성 점검

◆사후관리

- 설명의무 준수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주기적인 민원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 수립

상품판매 준칙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가.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가.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 하지 않는다.
다. 부당한 금품 제공 및 편의 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라.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적합성의 원칙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정보보호의 원칙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