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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금융소비자권리 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약정 시점과 비교하여 신용상태 등의 개선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뜻합니다.

- 단, 당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용 가능 상품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신차 대상 오토금융

- 일반리스, 팩토링, 기업대출, 건설상용담보대출

- 임차보증금담보대출

- PF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부동산투자금융

3) 요건

(1) 가계대출

-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2) 기업대출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방법

① 대출 신청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대표번호(02-2050-6700)로 연락하여 심사 요청(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② 당사는 내부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요구를 받은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문자 또는 유선전화로 회신(법정 기간 내) 차주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 필요서류(신청시 별도 안내)

- 금리인하요구 신청 서식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관련 기타 확인 서류

5) 유의사항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2. 청약철회권 안내

1) 청약철회권 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체결한 금융상품계약 중 청약철회 대상 금융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

2) 청약철회 대상 금융상품
당사의 청약철회대상 금융상품은 대출, 할부, 리스입니다. 다만, 할부와 리스는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약철회 기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절차
계약을 실행한 영업부서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합니다.

3.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1) 자료열람요구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열람자료의 범위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 · 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3) 신청절차
‘자료열람요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분쟁조정 또는 소송에 대한 증빙 자료와 함께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 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4) 열람통지

① 열람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한 경우, 자료열람요구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열람토록 안내드립니다.

②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4.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안내

1)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이란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호보법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시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2) 신청요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체결한 금융상품계약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요구가능하며, 해당 계약해지의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일)과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 등을 최초로 지급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3) 신청절차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근거자료와 함께 당사 계약을 실행한 영업부서에 제출합니다.

4) 결과통지
위법계약여부를 검토하여 위법계약해지요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에 대하여 통지드립니다.

5. 연락금지요구권

1) 연락금지요구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게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방문 또는 전화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조치기한
고객의 연락금지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신청방법
홈페이지, 방문판매원에게 요청, 수신자부담전화, 고객센터